미국 EPA는 2024-2028년에 수소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허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 HydroFluoroCarbon
사전 공표 형식으로 7월 11일에 발표된 이 규정은 미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수정안(Kigali Amendment)에 따라 냉장 및 공조, 발포 제품 및 에어로졸에 널리 사용되는 강력한 온실 가스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합니다.
*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IM 법안은 2036년까지 HFC 생산 및 소비의 85% 감소를 포함합니다. 2022-2023년 동안의 첫 번째 유예기간에는 허용량을 기준의 9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5년 연장은 그 상한선을 60%로 줄입니다.
최종 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의 기존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2022-2023년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사업별 허용량을 설정합니다. EPA는 2011년과 2019년 사이에 기업의 가장 높은 생산 또는 수입 연도 3개를 평균하여 허용량을 벤치마킹합니다.
○ 회사는 할당과 만기 사이에 언제든지 허용량을 양도할 수 있으며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 기업이 양도 없이 허용량을 사용할 수 있음
○ 기록 수입자가 허용량을 수입에 소비해야 하는 시기 지정
○ 라벨링 요구 사항 명화화
○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 확대
○ 샘플링 및 테스트 요구 사항 추가
EPA는 이해관계자의 반대 때문에 "영구 라벨"에 대한 제안된 권한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chemicalwatch.com/803811/us-epa-finalises-rule-outlining-20242028-hfc-allowances
- https://www.epa.gov/climate-hfcs-reduction/regulatory-actions-allowance-allocation-and-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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