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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유럽화학물질청, EU 전역에서 소방용 거품제의 PFAS 금지 찬성

최고관리자 0 2,393 2023.08.29 15:45

유럽화학물질청(이하 ECHA)의 사회경제분석위원회(이하 SEAC)가 소방용 거품제에서의 과불화 화합물 (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에 대한 점진적인 금지를 지지하는 최종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제는 환경으로의 PFAS 배출을 약 30년 동안 약 13,200 톤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EAC는 해당 규제가 시장에서의 PFAS의 판매, 사용 및 조성에 대해 확인된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EU 전역의 조치로 여깁니다. 이는 대안의 가능성과 규제의 혜택 및 사회에 대한 비용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2023년 3월 ECHA의 위험평가위원회(이하 RAC)에서 채택된 위험에 관한 의견을 따릅니다.

하지만 SEAC는 Seveso 지침에 따라 위험물질을 생산, 처리 또는 저장하는 시설 및 그 인근시설에 대한 가능한 무불소 대안의 검토가 10년의 전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함을 권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해상 설비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도 SEAC는 5년에서 10년으로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며, 위원회는 화재가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검토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SEAC 위원회 의장은 몇 가지 사용 사례에서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충분히 좋은 대안이 없다면 화재 안전성 감소 결과가 참담할 수 있음을 고려해, 대안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대안이 없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SEAC는 또한 전환 기간이 끝나면 기술적으로 적합한 무불소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민간 선박 사용에 대한 전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특정 유형의 휴대용 소화기 시장 출시에 대한 전환 기간을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ECHA는 유럽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준비했으며, 제안은 2022년 2월에 도입되었습니다.

 

SEAC에서 의견 채택 후, ECHA는 발표를 위해 양 위원회의 통합 의견을 작성하여 규제 제안과 함께 유럽 위원회에 보낼 것입니다. 그 후 위원회는 규제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 규제 목록(REACH 규정의 부록 XVII)의 수정을 제안할 것입니다. 해당 제안은 EU 회원국의 REACH 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법 채택 전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한편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에서 제출된 PFAS에 대한 보편적인 규제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마감 기한은 2023년 9월 25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echa.europa.eu/-/echa-s-committees-eu-wide-pfas-ban-in-firefighting-foams-warranted

 


출처: ECHA> News> Archive> All news> ‘ECHA’s committees: EU-wide PFAS ban in firefighting foams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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