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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베트남, 제한물질에 대한 라벨링, SDS 및 보고 규칙 개정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 5,183 2022.06.03 09:37

지난 4월 28일, 베트남은 제한물질 면허, 라벨링, 관리일지 및 연간보고 기한에 대한 규칙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으며, 6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이 승인되면 변경 사항은 해당 국가의 기존 화학물질법인 Decree 113/2017/ND-CP에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MoIT*)가 4월 28일에 발행한 회람 초안은 시행령 No. 32/2017/TT-BCT에 규정된 몇 가지 요건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제안 중 핵심은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학물질법에 명시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부록 9의 지침에 따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Safety Data Sheets

 

부록 9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초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업계의 연례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1월 15일에서 2월 15일로 변경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혼합물의 경우 최대 농도가 0.1%인 유해한 화학 성분을 나열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부록 2(제한물질 목록)에 기재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함량에 관계없이 모두 나열하여야 합니다. 초안이 승인되면 제한 물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개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91071/vietnam-considers-changes-to-labelling-sds-and-reporting-rules-for-restricted-chemical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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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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