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디펜텐 물질에 독성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된 표준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7월 25일까지 받습니다. 발표된 초안은 페인트의 희석제 또는 용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샘플링 및 테스트의 요구 사항과 방법을 설명합니다.
해당 초안은 인도표준국(BIS*)이 5월에
발행한 것으로 승인되면 인도 표준(IS**) 644의 세 번째 개정판이 됩니다. 디펜텐은 페인트, 에나멜, 래커
및 광택제 제조에 사용됩니다.
*
Bureau of Indian Standards
**
Indian Standard
초안은 다음과 같은 독성 중금속 물질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l 수은 및 그 화합물
l 카드뮴
l 크롬 VI
l 비소
l 안티몬
l 위 물질의모든 산화물
그리고 디펜텐은 천연 형태의 독성 중금속 또는 기타 불순물의 총합이 중량기준 0.1%를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또한 납 함량에 대해 최대 허용 한도를 90ppm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초안은 포장과 관련하여 밀폐를 확실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 정보를 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l 재료의 이름
l 제조업체명 및 상표
l 재료의 질량
l 납 함량(최대)
l 독성 중금속함량
l 제조 월 및 연도
l 로트 또는 배치 번호
l 관련 주의사항
초안이 승인되면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은 BIS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포장에 적합성 표시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13546/india-considers-banning-toxic-heavy-metals-from-dipenten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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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dipentene.pdf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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