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에필요한각종기준및업계지원방안마련키로
환경부(장관한화진)는시멘트업계와함께 '시멘트업종통합허가협의체'를운영하기로하고, 7월 6일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중구소재)에서첫번째회의를개최한다.
통합허가협의체는환경부를비롯해 10개시멘트기업* 및한국시멘트협회가참여하여시멘트제조사업장에통합환경관리제도를적용하기위한구체적인기준과지침을마련할계획이다.
* 쌍용씨앤이(C&E), 삼표, 한일, 한일현대, 아세아, 성신양회, 한라, 유니온, 고려, 한국씨앤티(C&T)
시멘트제조업은산업부문질소산화물(NOx) 총배출량(2019년기준 24만톤)의 26%를차지하는다배출업종으로그간국회를중심으로시멘트소성로에서발생하는질소산화물을관리해야한다는여론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질소산화물은초미세먼지원인물질로시멘트소성로에서발생하는질소산화물의실효적감축을통해초미세먼지발생을줄일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이하환경오염시설법)'이통합허가대상업종을추가할수있도록개정되어올해 5월 29일국회본회를통과한후 6월 10일부터시행됐다.
환경부와시멘트업계는 '시멘트업종통합허가협의체' 첫회의를시작으로올해 7월부터내년 6월까지 1차협의체를운영하고내년 7월부터는 2차협의체를운영할계획이다.
1차협의체에서는통합허가를적용할△시멘트제조사업장범위설정, △시멘트업종에적용할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하고최적가용기법기준서(안)을검토할예정이다.
2차협의체는시멘트제조사업장이실제통합허가를이행하는데필요한△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예시안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교육, △시설개선비용지원및애로사항발굴등업계지원방안을중심으로운영될예정이다.
장기복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제조업에통합허가를적용하게되면초미세먼지가줄어들어국민건강과국가환경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면서,
"이번시멘트업종통합허가협의체를통해업계가수긍하는합리적인기준과지침을마련하고통합허가이행에필요한업계지원방안을적극적으로발굴하겠다"라고밝혔다.
붙임 1. 시멘트업종통합허가협의체첫회의계획.
2. 통합환경관리제도개요.
3. 전문용어설명. 끝.
자료: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질소산화물 감축 한뜻(보도자료
통합허가 7.5).hwpx (196.1 KB)
출처: 환경부 > 알림홍보 >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351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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