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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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_제정·개정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22. 7. 15.]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2022. 7. 15., 일부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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