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22. 7. 15.]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2022.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금속장신구 업계에서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기준 강화를 이행하는데 2년의 준비기간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기술적으로 납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최저수준 및 이행시기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연장

◇ 주요내용
가.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기준 강화(0.06% → 0.009%)에 따른 취급제한 적용 시기를 2년 연장
   - 제조, 수입의 금지 : (현재)2022.7.1. → (변경)2024.7.1.
   - 사용, 판매, 보관ㆍ저장 및 운반의 금지 : (현재)2023.1.1. → (변경)2025.1.1.

 

 



파일명: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_제정·개정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22. 7. 15.]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2022. 7. 15., 일부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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