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문서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371( '21.9.2. ) , 449( '21.9.17. ), 469( '21.9.24. ) ,
542('21.10.13.), 579('21.10.22.), 760('21.12.3.), 837('21.12.20)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2188( '22.3.31.) , 3167( '22.5.11. )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법 ’ )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승인과 관련하 여 구성원이 '22년 2월 4일(금)까지 평가 시작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22년 연내 평가완료 어려움을 여러 차례 안내했음에도, 제출된 승인신청자료의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자료 수정 · 보완 기한 등을 상세 안내해 드리오니 신속히 수정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중 '22년까지 승인유예된 물질에 대한 승인신청기업(대표자 및 구성원) 및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업체
나. 자료 수정 · 보완 완료 기한 : 법 제14조 및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살생물물질 승인평가에 소요되는 법령상 최소 기한을 고려한 자료 수정 · 보완 완료 기간
완결성 검토단계의 수정·보완 완료 기한 |
평가개시물질 수정·보완 완료 기한 |
‘22년 7월 31일(CHEMP 차단) |
‘22년 8월 31일(CHEMP 차단) |
※ 상기 날짜 이후에는 '22년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건에 대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수정 · 보완 기능이 차단되며 해당건은 ‘ 반려 ’ 처리됨
다. 물질승인 반려 · 자진취하시 조치 : 법상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승인이 어렵고, 법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지위유지가 곤란하여 즉시(22년 연내)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제조 · 수입 · 판매 · 유통 금지됩니다.
- 다만, 반려· 자진취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이미 반려 자진취하된 경우[붙임2의 참고2]에는 7월 31일까지)에 '22년 한시적제조·수입계획서(붙임3) ’를 작성하여 우리원(nierbiocide1@korea.kr)으로 제출시에는 12월 31일까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문의 : 1800-4840)
라. 정보 전달 의무 : 물질승인 신청의 반려 · 자진취하, 승인신청자료 미제출 사유서 제출 및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등에 해당되는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업은 하위 사용자(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 제조 · 수입 기업 등)에게 해당 물질의 제조 · 수입 중단 등 관련사항과 제품경과조치 등을 안내 공지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 수입 기업은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품의 제조 · 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존 안내 공문 및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승인신청 기한 안내 1부
2.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수정 · 보완 기한 등 알림 1부
3. 반려 · 자진취하 살생물물질 '22년 한시적 제조 · 수입 계획서(양식) 1부. 끝.
파일명:
붙임 1. 기존 안내 공문 9부 및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안내 1부.zip
붙임 2.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수정·보완 기한 등 알림.hwp
붙임 3. 반려·자진취하 살생물물질의 '22년 한시적 제조·수입 계획서.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123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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