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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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고시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2&parent=&menu=&top_menu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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