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및별표1에따라위임된유해화학물질별취급기준과관련하여유해화학물질목록등현행화및현행취급시설기준과의중복해소하여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지정고시* 개정사항을반영하여유해화학물질목록및취급기준현행화(안별표1) * 「유독물질의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지정」사고대비물질 나. 현행취급시설기준(규칙별표5)과중복·상충또는부적합규정재정비(안별표1) 다. 물반응성물질*에대한취급시안전기준(물과의접촉피할것) 추가 * 염화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반응시유해화학물질(HCl) 발생가능 라. 기타불명확한문구·용어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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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12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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