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295호('22.07.20)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위험노출이적은작업환경을고려하여보호장구착용의예외대상확대및일부문구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위험노출이적은작업환경을고려하여보호장구착용의예외대상확대(안제6조제1항) 나. 보호장구비치규정해석을위한문구명확화(안제7조) 다. [별표 1] 세부기준
△ 보호복구분명확화 |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12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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