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가 결정 초안을 전달한 후 톤수 범위을 하향 조정하는 회사들은 그들의 물질량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CHA는 채택된 서류 평가 결정이 해당 등록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등록자의 톤수 범위 정보에 대한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톤수
범위 정보는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정보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등록자가 서류 평가 결정 초안을 받은 후 ECHA가 톤수 범위의 변경을 고려하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이 사실을
기관에 전달하고 서류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톤수를 낮추면,
그들은 또한 지난 해 동안 수입되거나 제조된 그들의 물질의 양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채택된 서류 평가 결정이 등록자에게 전달되면, 등록자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톤수 범위 변경이나 제조 중단에 관계없이 결정에 설명된 모든 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pg_dossier_evaluation_en.pdf
출처:ECHA-All news_ Tonnage band changes may now be taken into account during dossier evalu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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