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2022-14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제정: 2022.07.28
- 시행: 2023.07.29.
◇ 제정 이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표시ㆍ광고에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문구(제2조)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파일명: 붙임_생활화학제품_등의_표시_광고에_관한_규정_환경부고시_제2022_142호_20230729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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