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시험자료 제출 안내(안) -장기보존시험, 가속저장시험, 저온 안정성시험
□ 승인신청자는 살생물제품이 유통기한 동안 품질(함량, 효과·효능 등)이 안정적임을 입증하는 물리·화학적 안정성 시험자료에 대해 완결성을 갖춰 제출하여야 함 □ 이에 시험수행에 필요한 시험조건, 시험기간 설정, 결과 도출 항목 등 세부사항과,기존시험자료(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인정 여부를 안내함 - 물리·화학적 안정성 시험자료 인정 일반 원칙 - 시험항목별 시험 조건
▣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명: 붙임-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적용 시험 기준 및 방법(배포용)_220801.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125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