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을 위하여 연간 0.1톤
미만으로 수입하려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환경부령 997호, 2022. 7. 29.)되었습니다.
○ 등록등면제 확인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에서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신청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모음집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
032-590-4734~4738
<참고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 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국외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 예정량 합계가 100kg 미만인 경우
다.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부칙
제3조(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