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8.9), 사전의견 수렴(8.4~8.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추진 중('22.7~'23.7, 한국환경법학회)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계획.
2.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건의사항(서식).
3. 최근 법령·고시 개정 주요 내용.
4. 제도개선 추진 포럼 및 연구 주요 내용. 끝.
자료: 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보도자료 국토환경 8.3).pdf (246.9 KB)
출처: 환경부 > 알림홍보 >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404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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