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307호('22.08.05)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나.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통해 재정비 |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14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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