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설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의 수입 전에 재제출할 수 있고...[매일경제 경제 05면 2022.08.08.일자 보도관련]

1. 기사 내용 

 

 ○ 화학물질수입업체 A사는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마다 허가 여부와 유독성 등이 적힌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한다. 명세서는 반드시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하고, 수입 후에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해외 거래처에서 잘못된 샘플을 보내거나 잘못된 주문을 넣어서 무허가 제품을 들여온 경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위반될 수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화관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내용

 

 ○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재제출할 수 있음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수입 후 30일 이내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자료: [보도설명자료]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의 수입 전에 재제출할 수 있음(매일경제. 8.8).pdf

출처: 환경부 >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410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