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시행령입법예고, 환경보건정책운영체계정비
환경부(장관한화진)는환경보건부문제도운영체계를정비하기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입법예고한다.
이번시행령개정안은△환경유해인자에대한위해성평가실시를전문기관에위임하고,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을활성화하기위해교육및홍보기능을연계했다.
우선, 환경유해인자위해성평가실시권한을전문기관인국립환경과학원으로위임하여위해성평가관련세부사항*에대한연구및관리의전문성이강화될수있도록제도운영을내실화한다.
* 신규환경유해인자식별및유해도(Hazard) 판단, 기준마련등
또한,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업무위탁기관을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환경보전협회로변경하여제도의교육및홍보를비롯해안심인증과후속지원이모두연계된어린이활동공간관리체계를구축한다.
아울러, 이번제도의운영체계정비에대한이해관계자, 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입법예고기간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의상세내용을환경부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공개할예정이다.
김지영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시행령개정으로환경유해인자위해성평가는전문성이강화되고,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체계는업무효율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라고말했다.
붙임 환경보건법시행령주요개정내용. 끝.
자료: (환경보건 8.9)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전문성 강화한다(보도자료).pdf (14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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