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사대상) 난방용 연료 및 비분리중간체 등 환경 배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점오염원 조사대상 제외(제5조)
 나. (절차 등) 매년 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7조)
   - 사업장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현행화(제8조)
다. (조사표) 사업장이 배출량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대상 사유를 기재하는 조사표 서식 간소화(별지서식)
라. (기타) 법령 정비 기준 적용, 인용 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현행 권한위임 규정에 불일치 사항 및 단순 기재 오류 등에 대한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1.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2. (개정안)_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3. (전문)_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전문).hwp

4. 신구조문대비표.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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