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위반한제품에대해제조및수입금지등행정조치
환경부(장관한화진)와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이우원)은올해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약칭화학제품안전법)'을위반한 623개생활화학제품에대해제조및수입금지등과함께유통을차단했다고밝혔다.
이들위반제품은△신고당시에는안전기준에적합했으나실제유통된제품에서유해물질함유기준을초과한것으로확인된 68개제품, △시장유통전에안전기준확인·신고등절차를위반한 543개제품, △신고번호등의표시기준을위반한 12개제품이다.
실제유통된제품에서유해물질함유기준을초과한것으로확인된 68개제품은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제품에서는함유금지물질인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제품에서는니켈이최대 13.6mg/kg 검출됐다.
안전기준미확인·미신고 543개제품은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제품은안전기준을확인받지않았으며, 가습기용항균·소독제제 1개제품은승인받지않은채유통하다가이번에적발됐다. 또한, 여름철소비량이많은 '보건용살충제'와 '보건용기피제' 13개제품은안전성에대한승인등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제조및판매를하다가이번에적발됐다.
※유통차단흐름도 : 행정처분공표(환경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등록(대한상공회의소, 실시간) → 온·오프라인유통차단(유통업체)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설명.
3. 안전기준초과주요물질의유해성자료. 끝.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위반현황(2022.1.~6.)
출처: 환경부 >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416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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