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2년 8월 13일자 JTBC뉴스 <참사겪고도···가습기오일, 환경부안전인증 '전무'> 기사등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아로마디퓨저*'는법의사각지대로비분사형방향제로신고됐어도단속할수없으며, 취재가시작되자안전성을용역의뢰함
* 물에아로마오일을섞어서넣으면안개처럼뿜어냄
2. 보도내용에대한환경부설명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중방향제는비분사형뿐아니라 '아로마디퓨저'와같은분사형제품에대해서도별도의안전기준*을두어관리하고있으며, 분사형을비분사형으로신고하고유통하는경우처벌대상임
* (안전기준) 가습기살균제원인물질인 CMIT 등 7종은함유금지물질이며, 함량기준은분사형과비분사형으로구분·관리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8조(벌칙)
○ 또한안전성용역은방향제뿐아니라다양한제품들의현행안전기준들의적합성재검토를위해올해 4월부터추진하고있는바, 취재가시작되어용역을의뢰했다는기사는사실과다름
* 생활화학제품위해성평가및안전기준개선연구('22.4~11월)
○ 참고로불법유통제품에대해서는매년안전성조사등을통해철저하게시장감시하고있으며, 적발된제품은유통차단, 회수조치, 형사고발등을통해엄정조치하고있음
* 안전성조사('21년 1,815개→'22년 2,000개), 불법제품모니터링('21년 12,997개→'22년 13,400개)
** '22년부터온라인상시모니터링시범사업운영(1만개판매사이트)
자료: 아로마 디퓨저는 방향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적합성 재검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hwp (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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