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제품 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2.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유예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된 살생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살생물질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기한이 22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3. 다만, 연내에 미승인 살생물물질 중에 '23년도에재승인(물질 및 제품 동시 승인신청)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을 요청드리며,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8월29일(월) 15시까지 참석신청(기업명, 참석자명, 전화번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14:00∼16:00
○ 장 소 : 서울 중구 한일빌딩 10층 공간모아 6홀(서울역 3번 출구)
○ 참석대상 : 340개 기업(안생제품 및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업체)
○ 참석신청 : https://forms.gle/dzyzwgbDbg5H3dPj9
※ 문의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살생물물질승인지원팀(02-6050-1316, 1317)
붙임 : 설명회 개최계획 1부.
파일명:
(붙임자료) 물질 재승인 협의체 대상 설명회 개최계획.pdf
살생물물질 재승인 희망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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