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국립환경과학원공고2022-359


「등록신청자료의작성방법유해성심사방법등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등록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등록신청자료의작성방법유해성심사방법등에관한규정」을고시함에있어,
 
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
08 25


자세한사항은붙임을참고하시기바라며, 기타상세한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 7910, 모사전송 032-568-2038)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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