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CA*(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특정 TSCA 통지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물질이나 중요한 신규 사용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러한
고시는 TSCA에 따라 EPA에 제출된 PMN*(제조 전 고지), MCAN**(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 및 SNUN***(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에 적용됩니다.
*
Pre-manufacture Notices
**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Notices
***
Significant New Use Notices
EPA는 지난 8월 12일
및 22일,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평가한 아래 물질에 대하여 화학
물질 또는 중요한 새로운 용도가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부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PA 케이스 번호 |
화학물질 식별정보 |
J-21-0020, J-21-0021, J-21-0022, J-21-0023, J-21-0024, J-21-0025 |
CinderBio-1
(총칭명) |
J-22-0009, J-22-0010 |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for the production of a chemical substance (총칭명) |
P-21-0189 |
Fats
and Glyceridic oils, algae (CAS No. 1353573-84-8) |
J-22-0011 |
Biofuel
producing Saccharomyces cerevisiae modified, genetically stable (총칭명) |
P-21-0176 |
Alkane
dioic acid, bis (poly aromatic triazine) alkanoic ether phenoxy ester (총칭명) |
J-22-0012, J-22-0013 |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for the production of a chemical substance (총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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