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의 일부 내용을 갱신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수정사항>
ㅇ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제품 목록 갱신 등
<첨부자료 설명>
첨부 1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5판)'
첨부 2 : [첨부 1] 관련 자료로서 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첨부 3 : 초록누리에 공개된 방역용 소독제 승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안내
파일명:
[첨부 1]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5판)_질병관리청.pdf
[첨부 2] 22092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pdf
[첨부 3] 초록누리에 공개된 화학제품 정보 확인 방법.pdf
출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알림마당>공지사항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