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원 명령 445) 및 비(非)제약 전구 화학물질 생산 및 운영에 대한 허가 조치(국가 산업 안전 관리국 명령 5)에 따르면, 상하이 비상 관리 사무국은 비(非)제약 전구 화학물질의 제조 및 운영에 관한 연간 보고서(이하 "연간 보고서"라 함) 제출 의무화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및 운영에 대한 면허와 비(非)제약 전구 화학물질에 대한 기록 증명서를 취득한 기업은 전년도에 제조 및 운영한 비(非)제약 전구 화학물질의 종류, 수량 및 공정도를 2022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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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758736/000110465921068100/mkd-20201231x20f.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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