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에 대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 작성 안내서를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려는 자
나. 공지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공지
붙임: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 1부. 끝.
파일명: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안내서_20220930.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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