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유럽위원회는 14종의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독성유발(CMR*)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시행하는 화장품규정 개정안(부속서 II 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본 고시에 따라 화장품 관리법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금지 물질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Tetrafluoroethylene(CAS
No. 116-14-3)
○ 6,6'-di-tert-butyl-2,2'-methylenedi-p-cresol;[DBMC,
CAS No. 119-47-1]
○ (5-chloro-2-methoxy-4-methyl-3-pyridyl)(4,5,6-trimethoxy-o-tolyl)methanone;
pyriofenone(CAS No. 688046-61-9)
○ (RS)-1-{1-ethyl-4-[4-mesyl-3-(2-methoxyethoxy)-o-toluoyl]pyrazol-5-yloxy}ethyl
methyl carbonate; tolpyralate(CAS No. 1111132-67-5)
○ Azamethiphos (ISO);
S-[(6-chloro-2-oxooxazolo[4,5-b]pyridin-3(2H)-yl)methyl] O,O-dimethyl
thiophosphate(CAS No. 35575-96-3)
○ 3-methylpyrazole(CAS
No. 1453-58-3)
○ N-methoxy-N-[1-methyl-2-(2,4,6-trichlorophenyl)-ethyl]-3-(difluoromethyl)-1-methylpyrazole-4-carboxamide;
pydiflumetofen(CAS No. 1228284-64-7)
○ N-{2-[[1,1'-bi(cyclopropyl)]-2-yl]phenyl}-3-(difluoromethyl)-1-methyl-1H-pyrazole-4-carboxamide;
sedaxane(CAS No. 874967-67-6)
○ 4-methylpentan-2-one;
isobutyl methyl ketone (MIBK,CAS No. 108-10-1)
○ Dimethomorph (ISO);
(E,Z)-4-(3-(4-chlorophenyl)-3-(3,4-dimethoxyphenyl)acryloyl)morpholine(CAS No.
110488-70-5)
○ Imazamox (ISO);
(RS)-2-(4-isopropyl-4-methyl-5-oxo-2-imidazolin-2-yl)-5-methoxymethylnicotinic
acid(CAS No. 114311-32-9)
○ Thiamethoxam (ISO);
3-(2-chloro-thiazol-5-ylmethyl)-5-methyl[1,3,5]oxadiazinan-4-ylidene-N-nitroamine(CAS
No. 153719-23-4)
○ Triticonazole (ISO);
(RS)-(E)-5-(4-chlorobenzylidene)-2,2-dimethyl-1-(1H-1,2,4-triazol-1-methyl)cyclopentanol(CAS
No. 138182-18-0)
○ Desmedipham (ISO);
ethyl 3-phenylcarbamoyloxyphenylcarbamate(CAS No. 13684-56-5)
본 고시는 12월 17일부터 발효되며 EU 시장에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과 EU 내 제조되는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은
많은 향료 및 구강 위생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인 메틸 살리실레이트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화장품 관리법 부속서 III에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발표한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확인된 용도에 따른 위해성 평가에 따른 것으로, 화장품 내 개정된 세부 사용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 남기는 피부 제품(Leave-on
skin product, 페이스 메이크업, 스프레이/에어로졸
바디 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데오도란트 및 하이드로알코올
기반 향수 제외) 및 남기는 헤어 제품(Leave-on hair
products, 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제외)에서
최대 0.06%
○ 최대 0.05% 안면
메이크업(face make-up 립 제품, 아이 메이크업
및 메이크업 리무버 제외)
○ 눈 메이크업(Eye
make-up) 및 메이크업 제거용품에서 최대 0.002%
○ 헤어 제품 스프레이/에어로졸에서
최대 0.009%
○ 탈취제 스프레이/에어로졸에서
최대 0.003%
○ 바디 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최대 0.4%
○ 세정하여 제거하는 피부 제품(Rinse-off
skin products, 손세탁 제외) 및 세정하여 제거하는 헤어 제품(Rinse-off hair products) 의 경우 최대 0.06%
○ 10세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 세정제, 하이드로알코올성 향료 및 구강 세정제의 최대 0.6%
○ 입술 적용(Lip) 제품의
경우 최대 0.03%
○ 치약 최대 2.52%
○ 6-10세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최대
0.1%
○ 구강용 스프레이에서 최대
0.65%
참고로 현재 해당 물질은 6세
미만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약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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