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발제요약
○ 생태면적률 면적유형을 단순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생태면적률 면적유형을 단순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생태면적률의 세분화된 투수포장 면적유형을 투수포장으로 단일화하고 객관적 투수 성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함(안 별표2의2)
○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별표3, 4, 5, 6, 7)
파일명:
붙임1) (붙임)고시 일부 개정(안)_최종
붙임2) 행정예고공고문(환경부공고 제2022-563호)(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출처: 환경부>환경법령>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