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생태면적률 면적유형을 단순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생태면적률 면적유형을 단순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생태면적률의 세분화된 투수포장 면적유형을 투수포장으로 단일화하고 객관적 투수 성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함(안 별표2의2)

○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별표3, 4, 5, 6, 7)

 


 

파일명:

붙임1) (붙임)고시 일부 개정(안)_최종

붙임2) 행정예고공고문(환경부공고 제2022-563호)(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출처: 환경부>환경법령>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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