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42조(화학물질정보의공개) 및동법시행규칙제51조(화학물질정보의공개등) 제2항에따라기존화학물질신고결과를붙임과같이공개합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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