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경보호청(EPA*)는 TCSCCA**에 따른 독성 물질 목록에 3종의 유기주석 화합물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입법예고하였으며, 11월 3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 Toxic and
Chemical Substances of Concern Control Act
10월 4일 자 초안에
게시된 3종의 유기주석 화합물은 다음과 같으며, 이 제안이
승인되면 대만 내에서 해당 물질 사용이 금지됩니다.
○ 트리페닐-α-나프틸틴(triphenyl-α-naphthyltin)
○ 트리프로필주석 플루오라이드(tripropyltin fluoride)
○ 트리트리페닐스타닐 메탄(tritriphenylstannyl methane)
또한, EPA는 기존 10종의 유기주석 화합물에 대한 독성 분류를 개정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유기주석 화합물은 내분비 교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종종 해양 소라, 따개비 및 기타 유기체가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오 도료 및 코팅제뿐만 아니라 살충제 및 연체동물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에 사용됩니다.
또한, 화합물은
수역에 분포하며 조개, 어류 및 수생 생물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35종의 유기주석 화합물이 현재 TCSCCA의 독성 화학물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83805/taiwans-epa-proposes-banning-three-organotin-compounds
https://enews.epa.gov.tw/Page/3B3C62C78849F32F/d3b86062-0808-4685-bfc1-ff30223409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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