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기존화학물질고시개정(환경부고시제2021-160호, 2021.8.12.)으로신설된제3조(기존화학물질인정)에해당하는화학물질*에대한사전신고및등록절차를다음과같이 일부수정하여안내드립니다.
* 제조·수입하고자하는화학물질이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기존화학물질로검색되지않으나, 고시제3조에해당하여기존화학물질로인정되는경우등
<개정고시 신설 조항>
제3조(기존화학물질의인정)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기존화학물질로본다.
2. 2가지이상의성분으로구성된반응생성물로서모든성분이기존화학물질인경우
(반응생성물내각성분의분리가기술적으로어렵고그자체로시장에유통되거나취급되는경우로한정한다.)
(기존 절차)
1. 국립환경과학원에기존화학물질입증을위한자료(공문)를제출
2. 기존화학물질로인정받은경우별도의고유번호를부여받아해당고유번호로사전신고및등록추진
(수정 절차)
2. 기존화학물질로인정받은경우아래와같이사전신고및등록추진
- 반응생성물이 "Mixture(reaction mass) of X+Y+(…Z)"로명명되는경우
가장앞에표기된기존화학물질 "X"로사전신고→ 협의체가입→ 별도협의체* 구성
* 시스템내별도협의체구성시「협의체식별정보및생성사유」란작성(예시)
▷협의체식별정보 : 반응생성물명칭(Cas No.) (KE No. + KE No. + KE No. 반응생성물)
▷생성사유 :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기존화학물질인정확인 (문서)회신받음
세부사항은붙임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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