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토론

 >>      2022화학안전정책포럼열린대화개최

 

환경부(장관한화진)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10 19오후 2시부터 서울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열린대화'를 연다.

* '화학물질의등록평가등에관한법률'따라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과산화나트륨 1,082종이있음(2021.12.28. 기준)

 

이번 열린대화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뉴스룸'으로검색하여시청가능

 

이번 열린 대화는 그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산업계, 시민사회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번째 발표에서는 이형섭 환경부화학안전 과장이  '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안'을 제시한다

 

이번 개편안은 그 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전 문가의 의견을 토대로물질특성에따른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따른차등관리, 업계의자율관리역량강화유도, 관리대상유해성의정비, 화학안전관련규제의조화를기본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이를위해, 물질 특성(유해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안이 제시된다.

* '화학물질의등록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규정된유독물질지정기준에해당하는유해성

 

번째로주제발표에나선,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부소장은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이화학규제완화로귀결되지않기위해논의되어야 '인체만성유해성물질등의관리방안'대해제안할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Jc4iM1SPbwEDR+oDTKuSACOj.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549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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