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화학안전정책포럼열린대화개최
환경부(장관한화진)는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10월 19일오후 2시부터 서울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열린대화'를 연다.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과산화나트륨등 1,082종이있음(2021.12.28.
기준)
이번 열린대화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뉴스룸'으로검색하여시청가능
이번 열린 대화는 그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산업계, 시민사회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첫번째 발표에서는 이형섭 환경부화학안전 과장이 '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안'을 제시한다.
이번 개편안은 그 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및전 문가의 의견을 토대로△물질특성에따른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에따른차등관리, △업계의자율관리역량강화유도, △관리대상유해성의정비, △화학안전관련규제의조화를기본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이를위해, 물질 특성(유해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안이 제시된다.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규정된유독물질지정기준에해당하는유해성
두번째로주제발표에나선,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부소장은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이화학규제완화로귀결되지않기위해논의되어야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등의관리방안'에대해제안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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