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6일 부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수입·제조 하고자 하는 제품에 개정·고시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11월 5일 이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 > 공지사항 (https://ols.kcma.or.kr/sub0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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