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에 따른 확인명세서 제출

 

2022년 10월 6일 부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조제6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수입·제조 하고자 하는 제품에 개정·고시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11월 5일 이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3(「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 > 공지사항 (https://ols.kcma.or.kr/sub0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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