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 권리의무·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 제출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입력 방법>

①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접속→회원 가입

②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전자민원→권리의무승계→신청

세부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붙임]화학제품안전법상+권리의무승계+통보+방법_221021.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98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