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무·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o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 제출 방법
o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입력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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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접속→회원 가입 ②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전자민원→권리의무승계→신청 |
* 세부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붙임]화학제품안전법상+권리의무승계+통보+방법_221021.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98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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