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7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제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기관 업무의
범위와 지정·관리 단계를 세분화 하고,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화교육기관 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나. 신청기관의 평가단계 세분화 및 평가 방법 구체화 다.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사항 추가 및 구체화 라.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3.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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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7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23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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