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2022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시는 화학산업계 담당자께서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교육 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지원팀 02-3019-6761, 67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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