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0. 26.]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정(‘21.4) 이후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정비
  - 현장건의규제 개선과제(‘21.11.19) 요구에 따른 지역사회고지 방법 현실화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 축소
  나. 제출단위별 작성 항목 축소
  다. 변경제출 조건 명확화
  라.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파일명:

붙임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붙임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출처: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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