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환경규제혁신방안후속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일부개정추진

 

 

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보도자료 국토환경 10.26).pdf (338.3 KB)

출처: 환경부 >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562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장관한화진)환경영향평가대상과절차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모호한규정을명확하게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 27일부터 12 6일까지입법예고한다.  

 

이번개정안은올해 8 26일에공개된환경규제혁신방안에대한후속조치와법제처법령정비권고사항을반영하는한편그간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부족한점을개선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을합리화한다

 

(평가대상정비농어촌도로지하매설물설치사업이나이미개발된지역에서소규모로시행되며환경영향이경미한사업(야적적치용창고운동장주차장)소규모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

 

(판단기준합리화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조성사업에대한소규모평가대상사업여부판단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조성사업과동일하게실질적인개발면적을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재협의대상판단기준을개선한다.

 

현재재협의대상판단기준은환경영향평가협의이후사업규모가 30% 이상증가되는경우로정하고있어대규모사업과소규모사업간형평성문제가제기되었다.

 

앞으로는재협의대상판단동일한면적기준(최소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이상적용하여형평성논란을해소하고작은규모의사업증가로인한재협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정비한다.

 

 

모호한규정을명확히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대상판단최종협의된협의내용에누적하여산정하도록명확히규정한다

 

'산지관리법'따른채석단지지정에대한최소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를설정(20만㎡이상)하여협의이후지정규모가변경되는경우변경협의또는재협의대상여부판단을명확히한다

 

조정검토전문위원회가신설된다. 

 

제도운영의유연성을높인다.

 

(협의동시진행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를동반하는경우동시에진행되도록개선한다.

 

(비대면설명회허용코로나19같은감염성위기관리대책등으로설명회개최가어려운경우비대면방식의설명회개최를허용한다.

 

(과징금차등화원상복구를갈음한과징금부과(공사비의 3% 이하위반행위의경중(훼손율)따라과징금차등적용한다.

과징금 =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면적/원형보전면적 × 100)

 

(약식절차확대재협의를받아야하는대상규모(증설규모)최소평가대상규모의 200% 이하인사업도약식절차*적용한다.

주민의견수렴과평가서본안협의를동시에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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