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규제혁신방안후속,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일부개정추진
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보도자료 국토환경 10.26).pdf (338.3 KB)
환경부(장관한화진)는환경영향평가대상과절차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 모호한규정을명확하게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법예고한다.
이번개정안은올해 8월 26일에공개된환경규제혁신방안에대한후속조치와법제처법령정비권고사항을반영하는한편, 그간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부족한점을개선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①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을합리화한다.
(평가대상정비) 농어촌도로지하매설물설치사업이나, 이미개발된지역에서소규모로시행되며환경영향이경미한사업(야적및적치용창고, 운동장, 주차장등)은소규모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
(판단기준합리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조성사업에대한소규모평가대상사업여부판단시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조성사업과동일하게실질적인개발면적을적용한다.
②환경영향평가재협의대상판단기준을개선한다.
현재재협의대상판단기준은환경영향평가협의이후사업규모가 30% 이상증가되는경우로정하고있어, 대규모사업과소규모사업간형평성문제가제기되었다.
앞으로는재협의대상판단시동일한면적기준(최소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이상) 적용하여형평성논란을해소하고, 작은규모의사업증가로인한재협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정비한다.
③모호한규정을명확히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대상판단시최종협의된협의내용에누적하여산정하도록명확히규정한다.
'산지관리법'에따른채석단지지정에대한최소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를설정(20만㎡이상)하여협의이후지정규모가변경되는경우변경협의또는재협의대상여부판단을명확히한다.
④조정검토전문위원회가신설된다.
⑤제도운영의유연성을높인다.
(협의동시진행)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시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를동반하는경우동시에진행되도록개선한다.
(비대면설명회허용) 코로나19와같은감염성위기관리대책등으로설명회개최가어려운경우비대면방식의설명회개최를허용한다.
(과징금차등화) 원상복구를갈음한과징금부과(총공사비의 3% 이하) 시위반행위의경중(훼손율)에따라과징금* 차등적용한다.
* 과징금 = 총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면적/총원형보전면적 × 100)
(약식절차확대) 재협의를받아야하는대상규모(증설규모)가최소평가대상규모의 200% 이하인사업도약식절차*를적용한다.
* 주민등의견수렴과평가서본안협의를동시에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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