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별표 1종, 별지 서식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399

 

출처: 화학물질안전원>알림마당>공지/공고>행정예고

https://nics.me.go.kr/board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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