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 가능한 향료 56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라벨링 요구조건을 의무화하는 화장품 규정의 개정을 계획하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수정안
초안에는 EU 시장 내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향료 또는 에센셜 오일에서 발견되는 알레르기
화학 물질 81종에 대해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리브온(leave-on) 제품의
경우 0.001%, 물로 씻어 내는 린스오프(rinse-off) 제품의
경우 0.01%보다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경우 제품 라벨에 이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가된 합성 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멘톨 (menthol)
-테르피네올 (terpineol)
-리날릴아세테이트 (linalyl
acetate)
-장뇌 (camphor)
-바닐린 (vanillin)
-게라니알 성분 (geranial
/ geranyl acetate)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규 추가된 물질에는 일랑일랑 오일(cananga odorata flower oil), 계피
오일(cinnamomum zeylanicum bark oil) 및 라벤더 오일(lavandula officinalis flower oil)과 같은 일부 천연 에센셜 오일 및 추출물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에 등재된 화장품 향료 성분 25종은
화장품 포장에 제품 성분 목록을 포함해야 하며, 다른 모든 향료는 "퍼퓸(parfum)" 또는 "아로마(aroma)"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Annex
III of the cosmetics Regulation
개정안 초안에는 3년의
이행기간이 포함되며, 회사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철수할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U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23년 상반기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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