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환경자원부는 2022년 9월 벤젠을 화학물질관리명령(CCO*)의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벤젠의 수입, 배급, 제조, 관련 산업계, 상업적 사용, 폐기물 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Chemical Control Order
구분 |
이행사항 |
1. 등록 |
온라인허가와 모니터링시스템(OPMS*)의 화학물질통제명령 등록(CCOR**) 모듈을 작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인증을 받는다. * Online
Permitting and Monitoring System ** CCO
Registration |
2. 수입 |
벤젠 수입시 OPMS를 통해 수입통관을 신청한다. 수입통관은 6개월간 유효하다. |
3. 필수서류 |
- 환경승인(유해폐기물 배출 등록 인증서/적합한 폐수방류 허가서/대기오염원 시설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허가서/환경준수 인증서/적합한 오염관리자 인증서)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부합하는 안정성데이터시트(SD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 Safety
Data Sheet - 벤젠 사용에 관한 업무흐름도 - 벤젠 안정성에 관한 직원 교육 인증서 - 벤젠 저장 및 처리시설 사진 - 최신 버전의 자체 모니터링 리포트(SMR*) *
Self-Monitoring Report -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물 증빙서류 - 신청비용 지불 증빙서 |
4. 화학관리계획 |
CCOR 모듈에 통합하여 벤젠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일반적인 화학노출예방과 관리프로그램/가정 및 직장 내 안전실행안/화학물질 취급에 필요한 장비/근로자에게 개인안전도구 배부 |
5.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
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
6. 취급 및 저장시설에 관한 필수사항 |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성데이터시트(SDS) 항시 가능 - 저장공간, 포장, 화학적 호환가능성 준비, 저장시설의 적합한 상태 유지 - 저장물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7. 라벨링 필수사항 |
벤젠 보관용기와 라벨링은 현재 GHS 이행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분류되고 표기되어야 한다. 벤젠폐기물 라벨링 역시 현재의 유해폐기물 관리절차를 준수한다. |
8. 제조시 필수사항 |
제조시설 및 시설종사자들은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벤젠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컨트롤, 적절한 업무관행, 사업장 위생유지 - 개인 방호복과 장비 착용 - 벤젠 사용지역을 특별규제구역으로 분리하여 작업자의 노출위험
감소 -
Section 7.3.1에
따라 환경허용수준 준수 -
DENR-EMB의 폐수기준에 따라 잠재적 벤젠 출처를 자체 모니터링
실시 |
9. 운송 요구사항 |
벤젠 및 벤젠포함물질의 폐기물 관리서비스 공급자들은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준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emb.gov.ph/?attachment_id=750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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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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