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살생물제 관할 당국(CA*)은 살생물제 내 함유되는 피부 과민성 방부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제 내 사용되는 이소티아졸리논(Isothiazolinones)의 농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EU competent authorities for biocides
이소티아졸리논은 세제, 수성 페인트 및 코팅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부제 중 하나입니다.
해당 물질의 피부 과민성은 규제 기관과 업계 사이에서 위해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오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국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EU CLP에 따라 세제 내 피부 과민성 구분 1A로 분류를 유발하는 농도인 0.1%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첨부된 문서에 따르면 EU
CA는 향후 이소치아졸리논 승인에 이 조항을 따른다면 피부 과민성 문제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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