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EPA*)는
지난 10월 20일 2024-2028년
동안 수소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허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규칙을 입법예고 하여 45일간 의견을 받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Hydrofluorocarbon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은 EPA가 2036년까지 미국에서
HFC의 생산 및 소비를 8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단계적 축소는 HFC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글로벌
합의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키갈리 수정안의 일정과 일치합니다.
*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2022-2023년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허용 한도를 기준선 수준의 90%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5년 단계에서는 이 상한선을 60%로 낮춥니다.
EPA는 2011-2019년 기간 동안 업체의 최고 생산 또는 수입 연도 3년의 평균을 사용하여 허용량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2022-2023년에 시장에 진입한 회사를 HFC 생산
및 소비 허용량의 "일반 풀(general
pool)"에 통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프레임워크에서 새로운 시장 진입자는 "별도 풀(set-aside pool)"에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4-2028년 동안 EPA는 다른 할당량 풀을 설정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EPA는 전체
소비 기준선을 3,629,631미터톤의 교환 가치 등가물(MTEVe*)
또는 약 1%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Metric Tons of
Exchange Value equivalent
제안은 또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ㅇ 기업이 할당된 후와 만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할당량을 이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ㅇ 수입 활동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역년 수당과 이를 누가 지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관의 기존 관행을 성문화합니다.
ㅇ 수입자가 '힐(heel)'의 정확한 부피나 무게 또는 컨테이너에 남아 있는 HFC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할당 지출을 결정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수립합니다.
ㅇ "영구적
라벨"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라벨링 요구사항에
"더 많은 세부사항 및 특수성"을 추가합니다.
ㅇ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을 수정하고 확장합니다.
ㅇ샘플링 및 테스트 요구 사항을 수정합니다.
EPA는 이 규칙 제정을 통해 수립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2023년 10월 1일까지 2024년도
허용량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95586/us-epa-proposes-rule-for-determining-20242028-hfc-allowance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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