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제품 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화학제품안전법」개요 및 산업계 이행사항 등 안내를 위한 "기업과 함께 실천하는 생활화학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9:30∼10:30 ○ 내 용 : 화학제품안전법 개요 및 생활화학제품 신고사항 등 안내 * 고시 개정사항 안내 예정
○ 장 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7층 그랜드홀(양재역 9번 출구) ○ 대 상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 신 청 : 첨부파일(설명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11/15까지 info@resetsnow.com로 제출 ○ 문 의 : 070-7610-0072, 02-2102-2667, 02-3451-7197, 02-3663-0368 |
파일명: Z:\01. 공통업무\06.동향정보 & 뉴스레터 & 법령정보\법령별 자료\2. 화학제품안전법\05 [공고, 공지사항]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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