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별 사용자 및 사용 용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출알고리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행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성평가 대상 범위 확대(전문사용자 추가)

- ‘전문사용자’ 정의 제시하고, 위해성평가 대상에 ‘전문사용자’ 포함

나. 흡입경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별표5] 수정

- 제품 제형 구분을 추가하여 제형별 노출시나리오 구분

- 알고리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별 상세식 수정

다. 일반 노출계수[별표6] 및 제품 노출계수[별표7] 추가 및 수정

- (일반 노출계수) 면적·부피, 부유비율, 접촉면적 계수에 전문사용자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수 추가

- (제품 노출계수) 살균제품, 구제제품 중 현사용 실정에 맞게 제품 노출계수 추가 및 전문사용자(방역전문가)의 제품 노출계수 신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62호(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zip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행정예고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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