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승인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품목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는 제품 형태의 다변화, 신형화로 제 품유형별 품목 구분 및 승인제출자료의 명확한 제시로 승인신청자료의 합리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등 품목의 세분화 및 승인신청자료의
제출요건 명확화 - 기존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를 가습기 내에서의 용출특성에 따라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2종으로 구분하고,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제시 나. 승인 대상 제품 확대에 따라 번호부여 기준 마련 - 품목별 승인구분 코드에 따라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에 대한 번호 부여 다. 가습기용보존처리제품 품목의 경과조치 명확화 -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가습기용보존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법
부칙제4조) 추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45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zi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26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 #화안법,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