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5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승인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품목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는 제품 형태의 다변화, 신형화로 제

품유형별 품목 구분 및 승인제출자료의 명확한 제시로 승인신청자료의 합리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등 품목의 세분화 및 승인신청자료의 제출요건 명확화

- 기존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를 가습기 내에서의 용출특성에 따라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2종으로 구분하고,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제시

나. 승인 대상 제품 확대에 따라 번호부여 기준 마련

- 품목별 승인구분 코드에 따라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에 대한 번호 부여

다. 가습기용보존처리제품 품목의 경과조치 명확화

-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가습기용보존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법 부칙제4조)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45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zi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26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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