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살생물제 규정(BPR**)에 따라 소독제 1개와 기피제 2개를 승인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물질 및 승인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DDAC (디데실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 인체 위생용 소독제(제품유형 1) 및 인간이나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및 살조류 (제품유형 2);
ㅇ탄화수소 용매로 얻은 Tanacetum cinerariifolium의 개방 및 성숙한 꽃에서 국화 추출물 : 기피제 및 유인제(제품유형 19)
ㅇ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얻은 Tanacetum cinerariifolium의 개방 및 성숙한 꽃에서 국화 추출물 : 기피제 및 유인제(제품유형 19)
유럽화학물질청(ECHA*) 살생물제품위원회(BPC**) 는 지난 12월 승인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 Biocide Products Committee
승인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3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화학물질을 승인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위원회는 11월 10일에 발효됩니다.
한편,
위원회는 Tolyfluanid(톨리플루아니드) 물질의
필름 방부제(제품유형 7)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톨리플루아니드 대사물질 DMS(N/N-디메틸설파미드)가 덴마크에서 발암성 구분 1B로 분류되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덴마크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
10월, 물질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신청자는 해당 물질이 생산을 중단했으며 승인 갱신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유형 7의 톨리플루아니드로 처리되거나 포함된 처리된 제품은 2023년 5월 10일부터 EU 시장에
더 이상 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94511/european-commission-approves-three-biocidal-active-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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