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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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_제정·개정문(환경부고시)(제2022-218호)(2022111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제2022-218호)(20221116)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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