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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2. 11. 16.] [환경부고시 제2022-218호, 2022.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ㆍ표시기준 추가
나.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21.11., 제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개선 보완

◇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ㆍ용도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ㆍ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안 별표 2 및 별표 5)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 마련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설정(안 별표 2 및 별표 5)
    필터용 세정제, 페인트제거용 제거제, 금속장신구용 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 특수목적코팅제, 필터용 살균제 등 5개 용도와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살균제에 대하여 기존 관리품목 용도 및 안전ㆍ표시기준 설정

나. ‘용기 및 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  
  1)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안 별표 3)
    용기ㆍ포장,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 마련
  2)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단일값→범위, 안 별표 5)
    내용물이 동일한 경우, 중량ㆍ용량을 범위로 신고하게 하여 중량ㆍ용량만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해 신고범위 내에서 신고 면제

다. 제품 표시사항 개선(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1) 생활화학제품 박스 단위 제품의 표시 방법 개선(안 별표 6)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하도록 개선
  2)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도 기업 자율 적용 근거 마련(안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할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및 용기 여는 방법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비대상 제품의 기업 자율 표시(안 별표 6)
    0.01% 미만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명칭 표시 허용

라. 기타 사항 등
  ㅇ 윤활제, 탈취제, 살균제 등 품목별 적용 제외 제품 명확화 등

 


 

파일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_제정·개정문(환경부고시)(제2022-218호)(2022111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제2022-218호)(20221116)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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