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환경부고시 제2022-21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환경부고시 제2022-218호, 2022.11.16)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파일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인쇄.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03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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